고용인(employee)과 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의 잘못된 분류에 대해 최근 주와 연방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마정부는 연방노동부의 담당부서 내년예산에 올해보다 약 2천만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예산으로 지금껏 잘못 보고된 고용인과 도급업자 이슈를 바로잡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또한 시정 성과가 많은 주정부에게 인센티브로 자금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근로자를 고의든 아니든 잘못 분류하여 보고할 경우 큰 낭패에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규정과 노동부, 국세청, 사회보장국, 그리고 주정부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근로자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도급업자에 대한 완전히 통용되는 정의규정이란 없습니다. 법원, 정부, 그리고 주 정부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요소들로 노동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국세청(IRS)이 가장 유력한 정의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역시 임금 또는 노동 차별에 관한 판결을 다룰 때 이러한 국세청의 기준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국세청의 규정을 같이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제권(right to control)”을 고용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일한 결과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까지 통제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다면 그 근로자는 고용인(employee)일 확률이 큰 것이고, 만약 회사가 단지 결과만 기대할 뿐이지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지 그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 그는 아마도 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일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시 20 가지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동의 통제: 근로자의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주가 구체적인 근무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관계라면 employee 입니다. 둘째, 재정의 통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자금활용문제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투자규모, 이윤과 손실에 대한 판단 문제 등을 회사가 통제하는지가 그 사례이겠습니다. 셋째, 당사자간의 관계설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걱정마십시요. 다른 많은 고용주들도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세청(IRS)에 고용인인지 아니면 도급업자인지 확인을 직접 요청하는 SS-8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실히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15-A 라는 고용인의 세금가이드 (Employer’s Supplemental Tax Guide) 역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국세청과 각종 기관의 감사(audit)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1099를 발급했다고 해서 도급업자라고 그냥 간주하지 마십시요. 앞에 말씀드린 국세청의 세가지 기준에 따라 다시 한번 고용인인지 도급업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 처음부터 세심하게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급업자의 경우 가능한 도급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넷째, 도급업자를 쓰는 경우 고용인처럼 취급하면 안됩니다. 회사ID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업무수행평가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급업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호박에 까만줄 그어 수박이라고 부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손해를 보시는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