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까지 원금 삭감하는 융자조정을 해드립니다. 60-80%까지 모든 빚 탕감. 은행에 페이먼트 안하면서 집에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과 글을 곳곳에서 들으실 겁니다. 끝모르게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날로 쌓여만 가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위와 같은 선전문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매우 매혹적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모든 부채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며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위와 비슷한 선전문구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통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이른바 '채무조정' 또는 ‘채무해결’ 회사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채무조정회사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이며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불행히도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도 업무처리는 잘못하여 빚만 더 늘고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회사들이 일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0년 8월에 채무조정 소비자보호법(Debt Settlement Consumer Protection Act)이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선불로 받는 수수료는 50불로 제한하고, 둘째, 서비스 수수료의 총액은 소비자의 총저축액의 1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수수료는 소비자가 빚진 금액의 원금을 넘을 수 없으며, 넷째, 소비자는 계약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채무조정회사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채무조정 서비스를 일리노이주에서 행하려는 회사는 주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백만불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허가 과정에서 해당회사는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 경험 등을 보여주면서 소정의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을 어긴적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소비자보호법은 이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직업군으로 변호사, 회계사 및 재정상담가 등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채무조정회사들은 엄격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와 같은 직종의 종사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표방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리노이주의 이 법은 미전국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무조정회사라 이름 붙이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큰 단속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전혀 융자 조정이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며 수천불의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적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소리일수록, 실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If it's too good to be true, chances are it's not true.)"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귀가 솔깃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이건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힘없는 ‘지푸라기’를 잡아 결국에는 물에 빠지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