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에 Koenig & Strey 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주최한 숏세일에 관한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한 25명의 리얼터 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숏세일 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답을 들으면서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대답은 무려 70% 가 넘게 숏세일 매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숏세일이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은행 등 렌더에게 빚진 모기지 빚 금액보다 시장가치가 더 작은 부동산을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바이어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하건대 아마 독자 여러분의 주변에 적어도 한두명이 현재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현재 심각히 고려중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숏세일이 현재 한참 붐이다 보니 그게 정확한 것이든 틀린 것이든 숏세일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정부보장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름하여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라는 것입니다. 아는게 힘이란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격언이니, 오늘은 숏세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하셔서 주변분에게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HAFA 프로그램에는 주택모기지에서 대부분의 렌더이기 쉬운 뱅크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와코비아와 웰스파고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HAFA는 2009년 11월 30일 오바마정부의 상무부에 의해 어려움에 빠진 미국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의 운용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실제 이 프로그램이 개시된 것은 작년 2010년 4월 5일부터이며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은 2012년말에 종료됩니다.
HAFA 프로그램의 핵심은, 숏세일을 하거나 혹은 집소유권을 렌더에게 자진하여 넘기고 집에서 나오는 이른바 deed-in-lieu of foreclosure 를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중에 몇가지를 보면, 첫째, HAFA는 셀러가 가능한 빨리 집을 팔 수 있도록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이미 숏세일을 승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숏세일자체가 은행에서 허락이 될 지를 몰라서 숏세일 매물에 접근하는데 망설이기 십상이므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셀러가 바이어를 훨씬 쉽게 찾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셀러는 숏세일 이후에도 첫번째 모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래의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셋째, 많은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숏세일이 일단 승인되면, 셀러는 보통 120일 이내에 바이어를 찾고 매매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바이어를 찾지 못하면 대개는 렌더가 이 숏세일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다음 주에는 HAFA 프로그램을 조금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변화들로 인해 분명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집모기지가 밀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많은 만큼, 한인사회이든 미주류사회이든 귀하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돕기 원하는 실력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귀가 솔깃해지는 “편한” 해결책에 의지하지 말고 부디 본인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진지하게 찾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때 본인의 사정에 가장 맞는 해결책은 꼭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