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주동안 정부가 보장하는 숏세일 장려 프로그램인 HAFA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기지조정이나 숏세일과 같은 모든 방안을 다 써보았지만 실패한다면 무슨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집 페이먼트만 밀린 것이 아니라 크레딧카드 빚도 많이 있어서 그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는데도 벅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법에 의한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미국 연방파산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진 개인이나 비즈니스에게, 빚을 청산하거나 일정기간동안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의 실패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사실 파산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파산제도를 잘 이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일종의 비상구로서 이 제도를 알아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는 우선 다양한 파산의 종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chapter 7 이니, 13 이니 하는 숫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파산신청 절차는 크게 나누어 완전히 빚을 청산(Liquidation)하느냐, 아니면 빚을 조정(Reorganization)하여 갚아 나가느냐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hapter 7 이 바로 그 전자이며, Chapter 11, 12 and 13 이 후자의 신청방법입니다.
7장 파산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남이 있는 순자산의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책임지고, 남은 채무는 영원히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파산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신용기록에 10년간 남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05년의 파산법 개정으로 인해 7장 파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추가적으로 credit counseling 을 받을 의무가 생겼고, 가계소득이 같은 조건의 일반가정수입의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는 7장을 신청하기 어렵게 된 것 등이 중요합니다.
12장 파산은 가족이 운영하는 농업 비즈니스에 적용되므로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 11장과 13장이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파산제도입니다. 흔히 위 두가지 중 어느것이 가능한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13장 파산이 유리합니다. 11장 파산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며, 법원과 변호사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11장 파산은 항공사 등 대형회사들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3장 파산은 대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인 등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그 수입으로 현재의 빚을 갚아 나갈 것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에는 큰 제한이 있는데, 건물이나 자동차 같이 담보가 걸린 채무(secured debts)가 약 100만불, 또는 크레딧카드 빚 같이 담보가 걸리지 않은 채무(unsecured debts)가 약 30만불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파산법상의 주요 개념과 파산을 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