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것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법의 의거한 부부간의 재산 소유권에 관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생활 중 모은 모든 재산은 그 재산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둘중 한 사람만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는 1)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 2)현 배우자와 결혼후에 부모나 제3자로 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3) 법적인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 등이 있겠습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점은 앞서 나열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재산들도 부부 공동 재산과 섞이는 순간 부부공동 재산으로 탈 바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세스 홍길동이 결혼후 부모님으로 부터 10만불이라는 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 합니다. 이 돈을 본인의 혼자 이름으로 은행구좌에 넣어두거나 혹은 본인의 혼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을때는 계속 해서 미세스 홍의 개인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세스 홍이 이 돈을 사용하여 남편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구입 후에 그와 함께 번돈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다면, 미세스 홍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10만불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바뀐것입니다. 이점을 염두해 둘때, 두쌍의 결혼중 한쌍이 이혼으로 끝나는 요즘, 부모에 상속을 받은 재산 또는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자녀들이 평생 자녀의 별도 재산으로 소유하도록 교육하는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인부부는 주택및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 (JOINT TANENT)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은 한 공동명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에 의해 고인의 몫은 나머지 생존한 공동명의자들에게 동등하게 상속됩니다. 이를, 생존자 취득권 (RIGHT OF SURVIVALSHIP)이라고 합니다. 만약, 홍길동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였었는데, 어느날 미스터 홍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자연히 고인의 재산권이 공동명의자인 미세스 홍으로 그 재산권은 넘어갑니다.
만약 홍길동 부부가 주택명의에 그들의 아들 홍길남의 이름을 넣어서 세사람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권은 미세스홍과 그의 아들 홍길남씨가 동등하게 재산권을 나눠갖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자 취득권이 있는 이와같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은 유언 검증절차 (PROVATE PROCESS) 를 거치지 않아도 생존한 공동 명의자에게 상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런 생존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들은(은행구좌, 집 명의, 자동차 등등) 작성하신 유서보다 효력이 먼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는 본인이 사망후 그의 집을 그의 아들 홍길남에게 상속한다고 생존에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택 명의는 유서와 상관없이 서류상 본인과 그의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다면, 그가 사망한 후 그 주택은 유서상으로 상속받은 홍길남이 아닌 서류상의 주인인 부인이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부 공동명의 (Joint Tenant) 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다음주에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