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안쓰는 영어단어 중에 probate 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겠지만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검증을 담당하는 법원을 probate court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기는 재산은 상속법상으로 보자면, 상속법원검증재산(Probate)과 비검증재산(Non-probate)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검증재산은 위에서 말한 검증법원의 개입없이 고인의 재산이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법원검증재산으로 분류되면 법원은 그 절차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고인의 재산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고인의 의사를 정확히 문서상으로 살펴 상속인을 결정하거나, 혹 고인이 아무런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일리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고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증비용도 법원에 내야하고, 고인의 사망후에도 수개월동안 재산처리가 확실치 않게 되는 것이죠. 모름지기 정부나 법원이 개인적인 일에 개입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검증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비검증재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소유재산입니다. 즉 재산을 명의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일방이 사망하면 그 소유권은 남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전합니다. 즉 재산이 타이틀상으로 joint ownership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되어 있으면, 검증법원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 부부가 모든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홍길동씨가 사망하였다면 아내는 별도의 법원절차없이 재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만약 홍길동씨 사망후에 미망인도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홍길동씨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녀들이 검증절차없이 바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 재산의 공동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두번째로 일반적인 비검증재산은 일종의 계약에 의해 재산소유권자의 사후 재산처리에 대해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IRA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IRA 계좌의 소유인은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면서 수혜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만약 계좌의 소유주가 사망시에는 사전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은 지정되어 있는 수혜자에게 계좌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 있어 검증법원은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대표적인 상속계획의 방법인 Living Trust (생전신탁) 에 맡겨 놓은 재산역시 검증절차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전신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검증절차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탁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 오늘은 신탁재산으로 미리 손을 써둔 재산은 법원의 개입없이 상속인들에게 바로 상속된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주의 경우, 고인의 총재산이 10만불을 넘지 않는다면 검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small estate affidavit 이란 서류를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피하게 됩니다.
이상 비검증재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면 모두 상속법원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고인이 공동명의가 아닌 혼자 명의로 가진 모든 재산과, 공동명의이더라도 위에서 말한 survivorship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상 일반적인 공유(tenants in common)로 되어 있다면 일정금액이 넘으면 검증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두주일 동안의 칼럼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흔히들 오해하는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즉 유언장 그 자체는 검증절차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그 자체로 검증을 피하는 것도 그렇다고 검증을 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고인의 재산이 10만불 이하인지와 재산의 소유권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