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들어 가시는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에게 아마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효자식 아니면 무정한 배우자라 생각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변호사인 저 역시도 감히 그러한 질문을 꺼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자녀들 중의 하나입니다. 유언에 대한 주제를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하는 심리는 사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마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장 힘들 것임은 모르긴 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저기 모든 아버님 어머님! 혹시 유언을 준비하셨는지요?”
유언이란는게 필연적으로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문제 말고도, 유언장 준비를 막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급할 것이 없게 느껴져 늘 미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죽는 많은 이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해야하는데 결심하지만, 결심은 일주일이 되고, 몇달이 되고, 몇년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대개는 변호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한 성인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사후에 배우자는 일정한 부분 이상 상속재산에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상속재산의 적어도 절반 이상을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적어 놓는다면, 사실 거의 이슈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두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며 서명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재산을 원하는대로 배분할 수 있습니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몇주일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언을 피해서 재산이 배분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유언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들을 위해 적절한 가디언을 지정하십시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같이 사망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을 기를 후견인이 필요한데, 가능한 젊고 힘이 있는 가디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설정하는 아이들의 할머니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떠맡을 의지가 있고, 아이들이 또 좋아할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속재산처리인을 신중하게 선정하십시오. 사람들은 귀찮은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산처리업무를 기꺼이 맡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장례절차와 그 후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법률적인 업무를 모두 맡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재혼을 한 상태라면 유언장을 다시 보십시오. 만약 재혼한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으로 한다면, 그 배우자는 초혼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유산을 나눠주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은 작성해 놓아도 그 후 적어도 몇년마다 리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재산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작성에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유언조항에 특별한 내용을 넣으려면 그렇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매우 크거나, 신탁을 만들려고 하거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남기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려운 질문을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이 칼럼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손이 쉽게 닿는 식탁이나 응접실 탁자에 무심한 척 올려놓으세요. 그러곤 “이번주에 박현주 변호사가 흥미있는 칼럼을 썼네..” 이렇게 운을 띄워 보세요.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