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라는 단어만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 만약 나에게 몇백만불짜리 Lotto가 당첨된다면..' 또는 '만약 우리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면..' 이런 '만약'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터질듯 쳇바퀴도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희망과 즐거움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만약'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사람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같은 종씨야? 만약에 박씨만 아니라면..' 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만약에 파란색만 있었더라면..' 다음경우 '만약'은 우리에게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내가 불치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우리가족은?' 또는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게 된다면 아이들 대학자금은 어떻게 하지?' 우리들은 이런 '만약'들을 대비하여 저축도 하고 보험에 들며 상속계획을 합니다.
몇주째 살펴보는 상속계획의 하나로서 지난주 우리는 간단한 유언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법률서류 중의 하나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위임장이란 본인(이를 법적으로 Principal이라 합니다.)이 자신의 재산(property)처리와 신체(healthcare)에 대한 결정권한을 대리인(이를 Agent라고 합니다.)에게 부여하는 법률서류를 말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본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처럼 행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또는 제한적인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기본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의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귀하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장기간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집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클로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업무를 아내에게 위임하는 서류를 미리 만들면 귀하가 미국에 없다 하더라도 아내가 대신하여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외국에서 불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위임장은 오로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의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면 만약 귀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었다면 대리인도 재산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법률용어가 등장합니다. 오로지 “Durable Power”를 가진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만이 본인이 불구가 되어도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도 재산과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Statutory Durable Power of Attorney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불구가 되어도 대리인이 아무문제 없이 본인의 모든 재산 및 신체문제를 맡기려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양식에 따라서 위임장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임장 작성에 중요한 팁 한가지를 드리면, 가능한 복수의 대리인을 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 두명이 의견 대립을 보이면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고객들에게 대리인을 한명 그리고 혹시 그 대리인이 문제가 생기면 그를 대신할 승계 대리인을 두명 세울 것을 권합니다. 어쨋든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을 대신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신중히 세울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