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지사가 사업 수행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연방 및 주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지인을 미국에서 면접 및 채용하면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훗날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알려드리자면, 뒷조사, 채용인터뷰, 그리고 고용계약서 정도가 있겠습니다.
A. 뒷조사 (Background Check)
채용하려는 구직자의 과거 범죄기록 등에 대한 뒷조사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방법과 주법에 정해져 있으며 최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뒷조사를 할 계획이라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일리노이 주에서는 직원수 15 인 이상의 고용주는, 이미 인터뷰 참석을 결정받았거나 조건부 구직제의를 받는 등 상당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신청자의 범죄기록에 대해 질문하거나 고려하거나 공개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리노이주의 해당 고용주에게 유죄판결이나 다른 범죄기록에 관한 질문을 취업 신청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도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거의 없으므로 고용 신청서에서 관련 질문을 삭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법도 고용주가 내부방침이나 연방법에 의거하여 구직자격을 박탈하는 특정 범죄목록에 대해 사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B. 채용인터뷰 (Interview)
면접관이 미리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고 던진 질문이 훗날 번거로운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 과정이 표준화되면 면접관이 실수로 부적절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고용주는 구직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련의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개발해야 합니다. 질문은 구직자가 원하는 직책에 대한 직무 및 자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은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개인적인 "농담"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은 구직자의 나이 또는 혼인 상태에 관한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면접 중에 질문과 답변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2 년 이상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면접관은 훗날 차별소송의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록이 훗날 소송 진행중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은 인터뷰 노트에 구직자의 인종이나 "나이들어 보인다” 같은 메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 고용 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는 사실 회사에 유리하도록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임금과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 등 필수 정보 이외에 고용 계약서에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많이 넣는 네 가지 기본조항이 있습니다.
1. 종업원이 고용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기밀 유지 (confidentiality) 조항
2. 종업원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모든 성과 (work product) 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권리양도 조항
3. 종업원이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통 1 년) 회사의 다른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접근하여 빼가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비권유 (non-solicitation) 조항
4. 직원이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통 1 년) 회사의 사업과 충돌하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비경쟁 (non-compete) 조항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각 주마다 법률 또는 판례법의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문서화 하지 않는 고용 계약은 "at-will", 즉 임의로 어느 쪽이든 특별한 이유 없이도 깰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간주를 깨려면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이 고용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구두 약속을 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추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했다는 단순한 보장, 선의의 의사표시 또는 인터뷰시 면접관이 말했다는 제안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이 추정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박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jane@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