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올해도 예외없이 새해결심 목록을 작성하며 시작했습니다. 꼭 읽어야 할 책들, 가고 싶은 곳들, 들어야 할 강의들, 그리고 심지어는 “허영심”에 가득하여 공개하기 부끄러운 목표들도 마음 속에 적어놓고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시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새 출발을 좋아하는 것은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실행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 생각에 동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일리노이 그리고 뉴저지의 새 법률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일리노이주
1. 일리노이주의 최저 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12.00 로 인상되었지만 기억할 점은 Cook County는 여전히 $13.00, 그리고 City of Chicago는 지난 해에 이어 계속 $15.00 이라는 점.
2. “No-Compete” Clause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 은 연봉 $75,000 이하인 경우는 해당안 됨.
3. 실제든지 외양으로 보아 추정되든지 이민자로 판단된 대상에 행해지는 범죄는 처벌이 가중되는 “Hate-Crime” 으로 간주.
4. 정신적 건강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된 몇 가지 법안을 소개함. 그 중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모든 보험회사는 정신적(Mental), 감정적(Emotional), 불안(Nervous)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Disorder에 관한 치료들도 Covered Service로 해야함.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5일간 “정신적 휴일”을 허락함. 의료진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직장인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Paid Time-Off”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요즘 학생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실상을 말해주는 법안.
5.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Asian-American” History 교육을 필수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ACT와 SAT 점수는 필수가 아니라 optional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6. 언급한 노동법, 인권, 교육, 그리고 정신적 건강 외에도 아주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음 두 가지임.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에는 default로 우유, 물, 혹은 쥬스를 제공해야 함.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 서명을 통해 연방 Holiday로 채택된 Juneteenth가 올해부터는 일리노이 주에서도 주법으로 인정하는 State Paid Holiday가 됨.
다음은 뉴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저지주
1. 일리노이주와 마찬가지로 주의 최저임금이 $1.00 인상되어 $12.00에서 시간당 $13.00가 됨. 하지만 5명 이하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90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함.
2. 사업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다음 세 가지 새로운 법안을 살펴보겠음.
일회용 플라스틱백, 음식용기, 스트로우(straw) 등 사용금지. 이미 한국이나 유럽에서 하듯 개인 장바구니 container를 가지고 다녀야 함.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됨.
동물 애호가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다음 법안은 화장품을 파는 사업에 해당됨.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한 모든 화장품들은 판매 금지.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미용실 및 이발소들을 위해 마치 Food Truck처럼 이동하면서 이발, 미용 그리고 손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
3. 기타 눈에 띄는 법으로서는,
운전도중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보행인을 옆으로 지날 때, 가능하다면 옆의 lane으로 바꾸어야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4 feet 거리를 두거나 속도를 25mph로 줄여야 함. 이미 그렇게들 안 하고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이 듬.
건물 주인들은 앞으로 세들어 올 사람의 전과 여부를 물으면 안 됨. 법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fair하지 않다는 생각이 듬.
의도한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사회적 안정을 위해 잘 실행될까 라는 의문이 가는 법안들도 있지만, 어차피 새로 실행되는 법안들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워놓으신 한 해 목표들도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간혹 뜻대로 진행이 안된다 하더라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옆의 그림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구호를 마음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외치면서 힘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또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