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프로이트(Sigmund Freud) 는 “사랑과 일” 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전 오늘 전자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만, 노동법 칼럼이니만큼 후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일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는 천태만상 입니다. 매일 매일 아침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마냥 마지 못해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일이 마치 생의 전부인양 소의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던지 간에 확실한 사실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는 분명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류가 그동안 예술 및 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루어낸 수많은 눈부신 업적들은 오늘날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은 사람들은 본인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가족의 주거환경 및 교육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하고 복잡한 여러 감정들이 얽혀 우리의 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2015년 8월 통계에 따르면 미국전체에 약 1억 4천만명이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1천 5백만명은 실업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이란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러한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근로자 간에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갈등과 긴장이 수반됩니다. 고용주는 이윤을 내기 위해 비즈니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의도는 근로자에게는 좋지만은 않을 수도, 그리고 어떤 경우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긴장을 해결할까요? 전통적으로 미국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평등한 사적계약으로 보아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는 언제든지 아무제한 없이 일을 그만두어도, 고용주는 언제든지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정부는 양자의 관계가 절대로 평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알게 되고선 다음과 같은 4개의 중요한 연방법률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한 기준을 정한 Fair Labor Standards Act(FLSA, 1938), 2. 남녀의 임금차별을 금지한 Equal Pay Act(EPA, 1963), 3.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7조(Title7, 1964), 그리고 4.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ADEA, 1967) 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몇주동안 이 법들을 자주 인용할 것이니 익숙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연방법률외에도 때로 더 다양한 규제를 하는 다양한 주법, 시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방법률은 대개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인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한자리수 이하의 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이며, 이경우 연방노동법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하위법률의 대상이 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최근들어 경제불황 가운데 해고이후에 곤란한 노동법소송을 받는 한인비즈니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소송을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임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는 “나의 일을 앗아가면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본인의 일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세익스피어답게 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에 혹 동의할 수 없을 지라도 적어도 미국노동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으면 고용주였던 근로자였던간에 우리의 일을 어느 정도는 더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