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청비인상이 발효되는 10월 2일로부터 불과 사흘 전인 어제 (9월 29일), 북가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이 긴급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신청비 시행이 후속 결정이 있을때까지 전국적으로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원래 10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이민서류에 대해 변경된 신청비가 아니면 케이스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민 문호의 오픈에 따라 영주권신청을 급히 준비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신청자분들은 10월 2일 이후에도 일단 현재와 같은 신청비를 적용받는 점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민국의 추후 조치에 주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친이민 비영리단체가 법원에 가집행신청을 한 것을 초스피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이토록 급작스럽게 분초를 다투며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비매너로 가득한 Debate 와 총성없는 전쟁을 반이민행정부와 친이민법원 간에 대리전으로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서늘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시간으로 추석을 맞는 좋은 계절에 독자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