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2021년 봄입니다. 사실 한국 이민자들과는 무관하여 관심 밖입니다만, 멕시코 국경으로 밀려드는 불법입국 희망자들에 대한 처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있어 다소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가만 보면 늘 세상은 극단으로 쏠립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1. 드림법안 연방 하원 통과 드리머(Dreamer) 또는 드림법안(Dream Act)라는 말은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의회에 제출된 수십 개의 유사한 법률안의 닉네임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법률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미 2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그중 American Dream & Promise Act of 2021라는 드림법안이 3월 초에 제출되자마자 지난 3월 18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데, 역사상 가장 통과가 유력한 드림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드리머라고 하는데, 그 요건은 그동안 법률안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이번 법률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국에 만 18세 이전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가 된 청년으로서 2021년 1월 1일 전후로 미국에 계속 거주한 것만 증명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바로 받습니다. 그런 뒤 미국의 고교 졸업증명과 함께, 그 이후 2년 이상의 대학교육이나 군 복무, 또는 3년 이상의 합법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이후의 DACA 해당자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영어 구사능력 등 이미 미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사면보다 쉽고 빠르게 신분을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괄적 사면을 포함한 이민 개혁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드림법안이 떨어져 나와 진행중인 셈인데요. 앞으로 상원의 처리가 주목됩니다. 2. 2022회계년도 H-1B 추첨완료 작년부터 시작된 사전 전자등록 후 추첨 제도에 따라 올해도 3월 25일까지 등록이 완료되고, 이민국은 3월 27일부터 무작위 추첨 통과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로터리에 통과한 회사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4년제 이상 졸업생을 기준으로 허락되는 H-1B 취업비자는 연간 총 8만5천 개의 쿼터와 시기 제한으로 인해 해마다 신청자가 쿼터보다 많아 추첨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등록자 숫자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총 27만 5천 명이 등록하여 추첨 확률은 약 30%였습니다. 최근에는 취업비자의 심사 기준이 올라가면서 비자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를 밟는 회사 및 직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 다소 지연 현재 취업 이민 문호는 계속 전면 오픈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거치는 약 1년 전후의 연방노동부의 PERM L/C 절차는 개별 단계마다 조금씩 더 까다로워진 분위기입니다. 적정임금의 결정 처리도 거의 5개월로 두 달 가까이 늘어났고, 구인 절차 뒤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L/C 의 심사 기간도 6개월 전후입니다. Audit 감사에 걸린 경우 심사 기간도 5개월 전후로 파악됩니다. 불가피한 일이오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느긋하게 마음먹고 기다리시기를 권합니다. 4.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지연 완화 바이든 대통령이 조치한 대로 코로나를 핑계로 한 트럼프의 이민 비자 중단 행정명령이 폐지되거나 종료함에 따라,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각종 비이민 비자의 인터뷰 예약이 한 달여 정도면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영주권 인터뷰가 홀드 되었던 분들도 대사관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