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매년 이맘때쯤 막히던 이민 문호는 이번 달도 열려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문호도 오랜만에 진전이 있었고요.
1. 영주권 펜딩 중의 노동허가 기간 연장
6월 9일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후 대기자에 대한 I-765 노동허가의 승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1년 안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해마다 노동허가를 갱신하느라 이민자의 수고와 이민국의 행정낭비가 심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조치로 생각됩니다.
2. TPS 임시보호신분자에 대한 영주권거절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월 7일 연방대법원이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가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이 한국에서까지 크게 보도되면서 이민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 신분제도란 국토안보부가 특정 국가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혹은 비상상태로 겪고 있어서 미국에 와 있는 그 나라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이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 제도는 한국인에게 적용될 리가 만무합니다. 원래 밀입국을 통해 들어온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록상으로는 미국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 판결을 가지고 DACA 등에도 영향이 있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만, DACA 는 원래 시민권자와의 결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현 이민법상으로는 원래 합법 취업이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바뀔 게 없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입니다.
3. 합법적 이민시스템에 대한 신뢰복원 계획
미디어의 힘은 여전히 셉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5월 31일 국토안보부가 작성한 46페이지 ‘합법적 이민시스템에 대한 신뢰복원 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 전세계 미디어를 통해 크게 알려졌습니다.
7개 항목으로 나눠진 보고서는 고숙련 노동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 인디언,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 등 더 많은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상세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일종의 메모로서 당장 의미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에 대한 쿼터확대나 취업이민 심사기간의 축소라도 이번 임기 중에 꼭 추진되기를 바래봅니다.
4. Covid-19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 유지
작년 봄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한국으로 나가서 1년 넘게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 영주권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습니다. 여행 허가증(reentry permit)과 같은 장기 해외 체류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미국 영주권자는 1년 이상을 쭉 해외에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민국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입국심사에 있어 심사관들에게 다소 유연한 처리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CBP 의 공식입장은 case by case라는 것입니다. 일반론으로는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장기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유, 그리고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도움이 됩니다. CBP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취소된 항공권, 병원 기록, 코로나 양성 확진 기록, 미국 세금 보고서, 미국 은행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은 경우 SB1 Returning Immigrant 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되나, 최근 단지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진퇴양란인데요. 만약 여의치 않다면, 그리고 성인 자녀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아예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고 새로 자녀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이 됩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