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말 이전 취업이민 신속 진행
연방정부기관인 국토 안보부 이민국은 회계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9월 30일로 끝납니다. 법에 의해 매년 신규 취업이민 숫자는 14만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2021년 회계연도에 허락된 숫자를 9월 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한동안 이민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현재 수만 개의 쿼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지난 몇 달간 이민국은 인터뷰도 없이 예상보다 빨리 취업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옹지마입니다. 이번 주 급기야 이민국은 공식 발표로, 영주권 심사 최종 단계에서 추가서류요청(RFE) 등으로 I-693 건강검진 업데이트를 요청받은 이민 신청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면 바로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동안 이민 변호사로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승인 직전에 이러한 RFE를 받으신 이민자분들은 서둘러서 제출하면 아마 인터뷰 없이 바로 승인받을 것입니다.
2. 학생비자 변경 신청 중 신분 별도 유지 의무 없어져
이민국은 B-2 비자 등으로 단기 방문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F-1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을 사실 매우 싫어합니다. 비자를 처음에 받을 때 대사관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자로 많이 가기 때문이지요. 일단 심사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서 1년 내외의 대기를 해야 합니다. 매우 불안하지요. 거기에 5년 전에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었는데 예컨대 학생비자 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Bridge)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비자는 최장 체류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는 동안 별도로 방문 비자를 한두 번 추가로 연장해야 해서 신청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8월 초 이민국은 이러한 신분 유지 의무를 없애고 최초 신청 당시에만 합법 비자 신분이었으면 문제없도록 발표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상당한 안도감을 주는 정책 변경입니다.
3. 계속되는 대사면 법안 줄다리기
관심이 많으셔서 거의 매달 업데이트 해드린 대로 현재 의회는 이민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를 가지고 막바지 줄다리기 중입니다. 지난 8월 10일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예산의 초당적인 Infrastructure Bill 안에는 이민법 개정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아 따로 추진하기로 한 남은 약 3조5천만 달러의 예산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한 Budget Reconciliation 규정을 이용하여 대사면과 드림액트 내용을 담은 이민 개혁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통과된 초당적 법안뿐 아니라 두 번째 예산 법안까지 상원을 통과하여야 비로소 하원에서 의결하기로 밝혀 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원의 민주당 50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최종 법안이 되기 위해 들어갈 법안의 최종 모습을 만들며 씨름 중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올가을 그 어느 때보다 사면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