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신고 놓친 분 있으세요?
오늘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 년 의회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 FATCA 는 대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한글로 직역하면 “해외계좌 납세준수법” 정도로 해석되는 FATCA 는 미국 정부가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을 목적으로 자국의 납세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추적하고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들, 또 납세자들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납세자의 금융계좌와 자산내역에 대해 엄격한 신고 기준을 부과한 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 정부가 자국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FATCA 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 다시 말해, 여러분의 해외 금융자산을 IRS 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법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각자가 (1) FATCA 가 정의하는 미국인(U.S. Person) 또는 미국 납세자 (U.S. Taxpayer) 신분이어야 하고, (2) 해당 회계년도에 IRS 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어야 하며, (3)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특정 해외금융자산의 총합계가 FATCA 에서 지정한 한도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쉽지만은 않죠? 그럼 첫 번째 자격 기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TCA 가 포함하는 미국인(U.S. Person) 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 아니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IRS 의 실질거주자 규정(substantial presence test) 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세금보고 의무가 생기는 절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주재원 그리고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말이. 두 번째로, FATCA 가 정의한 미국 납세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회계년도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위의 첫째 요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다수의 분들은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리라 짐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위의 1, 2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FATCA 는 납세자가 미국내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해외금융자산 신고 한도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죠.
1. 미국 거주 납세자 :
a. 미국내 살며 미혼일 경우(또는 기혼이지만 개별 세금보고시),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 만불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회계년도 기간중 한번이라도 7 만 5 천불을 넘었을 경우, IRS 에 보고 의무가 발생.
b. 납세자가 기혼일 시, 미혼의 경우에 곱하기 2 를 한 숫자로 계산.
2. 해외 거주 납세자 :
a. 해외 거주하며 미혼일 경우,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의 총합계가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0 만불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회계년도 기간중 한번이라도 30 만불을 넘었을 경우, IRS 에 보고 의무가 발생.
b. 납세자가 기혼일 시, 미혼의 경우에 곱하기 2 를 한 숫자로 계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세금보고 기간 중 반드시 Form 8938 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 와 함께 IRS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FATCA 는 1 만불의 벌금(누락 기간에 따라 추가로 5 만불의 과징금) 은 물론이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해당 해외자산의 세금을 산정, 40% 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요. 단순히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대가치곤 너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상의 사례들을 통해 사례속 인물이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Case 1
헐리웃에서 오십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브래드(미국 시민권자) 는 자신의 절친 안젤리나(영주권자) 와 공동으로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펀드에 미화 8 만불 어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회계년도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가정할 때, 브래드는 자신의 투자금을 IRS 에 신고해야 할까요?
브래드의 경우, 미국내 거주 납세자 기준 중 미혼에 해당됩니다 . 해 외금융 자산의 합계가 총 5 만불 이상(년말 기준) 이면 신고 대상이죠 . 하지만 펀드에 있는 8 만불은 안젤리나와의 공동 자산이므로 신고에서 제외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브래드와 안젤리나 모두 자신의 세금 보고 때 한국의 금융자산 8 만불을 신고해야 합니다 .
Case 2
평소 웃는 연기가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영국의 무명 연극배우 쥬드, 고민끝에 자비를 털어 미국유학을 결심합니다. 뉴욕대(NYU) 에서 연기자 마스터 과정에 매진하던 중, 영국에 있는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며 남긴 50 만불의 예금통장(Bank of London) 을 자신의 명의로 받게 되는데요. 쥬드는 상속금을 IRS 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쥬드는 너무 많은 학업량으로 인하여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엄두도 못내고 2 년간의 유학기간 내내 기숙사와 스튜디오만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정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쥬드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이죠 . 이 경우, 체류기간 의 처음 몇 년은 세금보고 때 IRS 의 실질거주자 기준 적용에서 면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쥬드는 유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젼혀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년도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도 없죠.
Case 3
영국의 모 투자은행에서 뉴욕 지사장으로 파견 나온지 4 년차이며 독신인 브래드, 2017 년 어느 밤 돈벼락을 맞는 꿈을 꾼 뒤 자신의 전재산인 미화 8 만불을 몽땅 인출해 영국의 증시에 투자합니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투자금은 금새 16 만불까지 오르지만 그것도 잠시, 이어진 미국발 경제침체로 인하여 같은 해 12 월 31 일 투자금은 2 천불로 추락하고 마는데요. 과연 브래드는 초기 투자금을 2018 년 세금보고 기간중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고 해야한다” 입니다. 브래드는 주재원 신분으로서 FATCA가 정의해놓은 납세자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해당 회계년도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고요. 미국내 거주 미혼 납세자로서 해외 금융자산이 총 5만불 이상 (년말 기준) 이면 보고대상인데요. 브래드의 경우, 설령 12월 31 일 현재 자신의 해외자산 합계가 2 천불이라 할지라도 초기 투자금이 8 만불이었으므로 “한번이라도 7 만 5 천불을 넘긴 경우”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FATCA 는 그 취지가 기존의 해외자산을 추적하여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자국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 내역에 대해 정부가 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불법적인 해외 자산도피는 막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FATCA 관련해 아직 자산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미래 (201) 989-7189